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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A case study on the defrauding by omiss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20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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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601-621
  • 저자
    지은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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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efrauding by act and omission. Article 18(Crime Committed through Omission) of the Criminal Act provides that “When a person who, having a dut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or having caused the occurrence of danger, does not prevent the occurrence of danger, that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such danger.”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the defrauding committed by an omission shall be regarded as equal to one committed by an action before the criminal law and thus regarded as the commission of fraud on the conditions that ⓐ a party who failed to act should have a legal duty to notify anticipated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to prevent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nd ⓑ it should fall into an error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party who failed to act. Also the Supreme Court holds the opinion that the violation of that duty shall be regarded as defrauding under the good faith principle without referring to the defrauding by omission explicitly. But it can not be said tha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lways acknowledges the crime committed by omission only on the ground that the duty exists (ⓐ). If the error was caused by the party who failed to act then the commission of fraud by omission is impossible(ⓑ). The Supreme Court has the general criteria for distinguishing act from omission. If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have consistenc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efrauding committed by an action and that by an omission should follow those criteria.
한국어
대법원판결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에 법률상 고지의무를 요구한다. 또한 대법원판결 은 부작위라고 명시하지 않은 채 고지의무 위반을 기망행위로 보기도 한다. 양자 모두 ‘고지의무’ 를 언급한다. 후자의 경우에도 대법원판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 보는 것이다. 그 런데 대법원판결은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관계로부터 신의 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다. 그러한 의미의 고지의무는 기망행위의 개념 자체로부터 도출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뿐만 아니라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의무의 존재를 인정한 것만으로 대법원판결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려면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그 핵심은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련 없이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소극적으로 그 착오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해야 하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대비된다. 한편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으려면 동시에 소극적으로 아는 사실을 묵비하게 된다. 작위적 측면과 부작위적 측면이 혼재되게 마련이다. 작위⋅부작위 간 구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우선 작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고 보충적으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연구대상판결]
Ⅰ. 공소사실 요지
Ⅱ. 사건경과
[연구]
Ⅰ. 시작하며
Ⅱ. 부진정부작위범과 부작위 기망행위
Ⅲ. 고지의무 위반과 부작위 기망행위
Ⅳ. 작위와 부작위 간 구별기준
Ⅴ. 연구대상판결 검토
Ⅵ.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

  • 지은석 [ En-seok Zi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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