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납세의무’로서의 인식에서 점차 ‘조세에 대한 권리 및 의무’로 인식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근래에 선진국들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도입하고 조세행정절차를 적정화․투명화 하는 등 납세 자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납세자권리 보호는 이미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 다. 대만은 2016년 12월 말에 “納稅者權利保護法”을 제정하고, 2017년 12월 말부터 시행하였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침해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은 적 법절차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의 적법절차 보장의 문제가 과세절차와 그 본질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최소한도의 공정성이 준수될 것이다. 대만의 纳税者权利保护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공정성을 준수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를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권리라는 새로운 측 면에서 보면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解釋函令에 수시사후심사제 또는 일몰제 의 도입, 사전청문권의 도입, 불확정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권리 를 보호하는 방안, 추계과세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납세자의 자문신청에 대한 조세주관기관의 답변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이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