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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에서 의사능력 개념의 발전과 수용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n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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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1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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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ased upon social-ecological models of disability that emphasize personal strengths and abilities and supports that enable people to fully participate in normative environments and contexts, capacity of Will has importance to participate contracts and enables to enhance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on factors related to decision making, on supports to enable people to fully enga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on efforts to design interventions that promote knowledge and skills pertaining to decision making are among the needed next steps to begin to realize the goal tha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re supported to make decisions. In this article, I explore the path in which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has developed in Japanese civil law. In the early Meiji period,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s subsumed in the concept of legal capacity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civil law and is not described independently. With the advent of the ultra-aged society, elderly people who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limited competence system appeared, an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became a hot topic. Analyzing the elements of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and the structure of judgment will help us to utilize the concept of capacity of will in Korean civil law in the future.
한국어
일본 민법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의사능력의 효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의 일본 민법은 구민법시대부터 의사능력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민법개정을 계기로 사람의 의사능력에 관한 연구가 다소 활발해졌 는데, 아마도 일본민법개정과정에서 주장된 견해와 같이 의사능력 규정이 없어도 의사능력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개정민법에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는 이유로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수반하여 판단능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둘러싼 재산거래상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에 수반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성년후견제도 등에 의해 일정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판단능력이 저하한 고령자의 모두에게 이러한 제도의 이용을 요구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EU의 소비자신용지침에서 ‘취약한 소비자’를 규정하고, 현대 거래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고,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는, 이 흐름 에 부합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더욱 명확한 이론적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일본의 구민법에서부터 명치민법의 제정, 그리고 개정민법의 제정과정까지 의사 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더듬어 보았다. 일본의 구민법이나 명치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사능력의 개념을 여러 가지 이유에 기하여 정의하려고 하였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 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민법개정작업에서 나타 난 의사능력개념 필요론과 불요론을 소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 명치민법 제정까지의 의사능력 개념
Ⅲ. 일본민법개정안에 나타난 의사능력에 관한 견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사능력 능력개념 보아소나드민법 명치민법 일본민법 Capacity of will the Concept of capacity Boisonade Draft Meiji Civil Law Japanese Civil Law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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