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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한국 회사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f audit systems on commercial law of Mongolia and Korea - focused on stock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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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20.01)바로가기
  • 페이지
    pp.77-114
  • 저자
    바타르어욘잘갈, 김동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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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ngolia and Korea, both countries introduced 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model which is known as “the unitary system”, by amending commercial laws to separate execution function of operation and supervision function of operation. Because of this, to reinforce supervising function of Board Directors, Audit committee system was enacted Korea in 1999 and Mongolia in 2011. In Korea, according to listed stock company or unlisted stock company and scale of assets, Stock companies may selectively or compulsorily establish full time auditor, internal auditor or audit committee under commercial act, but in Mongolia, all stock companies must establish audit committee under the company law. In case of external audit system, external audit must be performed by independent external auditor from the company to get users(such as investors, government agencies, and general public)’s trust in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company. So, This paper presented proposals and studied advantages of audit system of Korea for remedy Mongolian audit system’s shortcomings, by comparing audit systems of both countries.
한국어
한국과 몽골은 국제 추세가 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인 미국식의 일원적인 구조형태를 도입하 면서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시키고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 입법화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비상장회사이냐 상장회사이냐의 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라서서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제도를 강제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반면, 몽골의 경우 모든 주식회사에게 한 가지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제도의 경우 회계 정보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로 통하 여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국의 내부감사제도(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 및 외부감사제도(선임 및 해임, 권한 및 의무, 책임)를 비교연구하면서 몽골의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의 유리한 점들을 살펴보고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몽골 회사법의 발전과정
Ⅲ. 몽골과 한국 회사법상 감사제도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지배구조 감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집행임원 Corporate Governance Auditor Audit Commitee Independent director CEO

저자

  • 바타르어욘잘갈 [ Oyunjargal Baatar |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김동근 [ Kim, Dong Geu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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