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it was questioned about whether people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se when they are investigated or tr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solve the problems or difficulties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Under the drei-instanzen-system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harter guarante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is completely over, And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the detainees is to prove their innocence during detention and to prepare for their trial. In this regard, in order to compare the domestic standard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he right to defense during detention,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7 participants who were detained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t least 4 months.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are compelling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ensure that detainees have the relevant legal defense rights. The real-life experiences from our participants were discussed and the approach we should consider to promote the status of our correctional facilitie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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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 을 때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 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헌법상 형 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적 인권이 보 장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에게는 구금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재판 및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알아보고 국내 상 황과 비교하고자 미결수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질적인 분석 결과, 미결수용자가 법적인 방어권을 보장받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1)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미결수용의 개념 2.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기준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2. 녹취록 분석 Ⅳ. 연구 결과 1. 변호인 선임 2. 접견 상황 3. 변호인 교통 4. 기타 Ⅴ. 논의 ≪ 참고문헌 ≫
키워드
미결수용자무죄추정의 원칙교정시설수용자 처우의 실태방어권 보장Detaineespresumption of innocencecorrectional facilitiesactual conditions of treatment for detaineesbasic human rights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