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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거부권 보장과 방송법 개정 방향
Legislative Criticism for Guarantee of Ad Rejec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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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9-86
  • 저자
    이경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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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many advertisements that are combined with broadcast content. We have taken this commercial too long for granted. Modern society has long entered the age of hundreds of millions of channels. Viewers are still exposed to defenseless advertising from suppliers.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broadcast content and advertising can be managed in great detail. The viewer pays the subscription fee and usage fee to watch the broadcast. The broadcaster explains that viewers watch advertisements, which reduces the cost of broadcasting.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lain more closely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tisements and royalties is linked. The right to refuse to advertise should be respected first. After that, the fee should be adjusted only for users who want to or willing to watch the advertisement. In the age of digital civilization, TV is an important living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various services such as news, film, music, education, culture, physical education, performance, current affairs, documentary, travel, and language. In this situation, it is not easy for viewers to avoid discretion in advertising. It doesn't mean you have to get rid of the ads at all. Advertising is a must. However, an environment must be established in which the right to refuse advertising is very important. Ads should not exist in ways that celebrate or brainwash human time. Advertising culture should also evolve to promote people's freedom, time and happiness.
한국어
방송 콘텐츠에 결합되어 있는 광고들이 매우 많다. 우리는 이 광고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왔다. 현대사회는 채널 수만 수백 여 개가 넘는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다. 여전히 시청자들은 공급자가 송출하는 광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하여, 방송 콘텐츠와 광고는 아주 세밀하게 관리될 수 있다. 시청자는 방송을 보기 위해 시청료,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광고를 봄으로써 방송 이용료가 절감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 고와 이용료의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광고 시청을 거부할 권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광고 시청을 원하거나 기꺼이 시청하겠다는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료가 조정되어 야 한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 TV는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뉴스, 영화, 음악, 교육, 교 양, 체육, 공연, 시사, 다큐, 여행, 어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를 시청자가 재량적으로 회피하기란 쉽지 않다. 광고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광 고를 거부할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장되는 환경이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광 고가 인간의 시간을 축내거나 세뇌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서는 곤란하다. 사람 의 자유와 시간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광고 문화도 진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광고에 대한 기본적 회찰
Ⅱ. 광고 시청과 지출 비용의 관계
Ⅲ. 광고에 대한 사업자 측 논거 검토
Ⅳ. 광고 시청 거부권의 헌법적 검토
Ⅴ. 시청자의 권리와 광고의 조화
Ⅵ. 결론 : 「방송법」개정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광고 거부권 광고 거부권 방송법 시청자 광고산업 IPTV Advertising veto broadcasting law viewers advertising industr

저자

  • 이경선 [ Lee, kyung sun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대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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