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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Health Care Big Data - Focusing on the Finnish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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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생명과학과 법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8
  • 저자
    김용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995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possible to treat and diagnose diseases by IoT medical services, precise medical care using genetic information, and AI. In order to lead the initiative of the global medical market, Countries are striving to build health and medical big data.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lso started a pilot project for the use of healthcare big data, which links medical data scattered in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and National Cancer Center.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defining the scope, method, procedure, and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of health care big data. Also, various over regula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trend of deregulation make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use health care big data. In addition, the health care big data platform pilot project does not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the formation of AI deep learning algorithms by allowing researchers only extremely limited information. The gap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which are innovating, is widen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health care big data use in Korea and its legal and social issue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us to move forward for the activation of health care big data by examining the case of Finnish private protection legislation, the second use of health and social information, and the Finzen project.
한국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IoT 의료서비스, 유전자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AI에 의한 질병의 치료 및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각국은 세계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보건 의료빅데이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하여 최근 우리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로 산재 되어있는 의료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 방법, 절차, 정보보호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 한데다가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각종 과잉규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심차게 시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범사업 역시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의 제공 자체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AI 딥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빅데이터에 머물고 있다. 데이터 제공 목적 역시 “정책연구, 정보보호기술, 보건의료기술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상 민간이나 산업적 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주자인 핀란드의 개인보호 법제, 건강 및 사회적 정보의 2차 사용에 관한 법률, 핀젠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념
Ⅲ.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Ⅳ.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현황 및 법적 사회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보건의료데이터 2차사용 핀젠프로젝트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Fingen Project GDP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Care Big Data

저자

  • 김용민 [ Kim, Yong-Min | 연세대학교 의료법 윤리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생명과학과 법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599
  • eISSN
    2508-5727
  • 수록기간
    200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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