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노사갈등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 유성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Psychological Effect of Long-term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Laborers : Focusing on the Case of Yusoeng Enterprise
Through the case of Yusoeng Enterprise,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effectof long-term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laborers. To investigate job-stress items of laborers belonging to the Yusoeng Enterprise labor union wher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between labor and labor are prolonged, there are low job demands and job autonomy, high relationship conflict and job instability, a lac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adequate rewards, and divided work culture. Due to high job stress, laborers belonging to Yusoeng Enterprise labor union have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There are hig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index, which is stress accumulation due to long-term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between labor and labor, and there are symptoms due to psychological trauma the same as symptoms suggested i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Based on the immediate psychological intervention and psychological understanding as to laborers belonging to the Yusoeng Enterprise labor union, this study proposed a social argument to solve long-term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between labor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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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성기업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간의 노 사갈등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유성기 업 노동자는 2011년 직장폐쇄 이후부터 시작된 노사 및 노노갈등의 장기화 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노조 소속 노동자의 직 무스트레스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와 직무자율성은 낮고, 관계갈등, 직무불안정은 높으며, 조직체계의 의사소통은 부족하고, 보상은 부적절하고, 직장문화는 분열된 것으로 나타난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유성노조 소속 노 동자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의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누적 현상으로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들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심리 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급한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 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노사 및 노노갈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 및 조치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유성기업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Ⅲ. 유성기업 노동자의 심리적 외상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