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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제 개선방안 - 문경시 조례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Improve Regulation in Local Government Ordinance - Focused on the Munyung City Ord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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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김남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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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decentralization and the autonomy are strengthened, the legislation of the local councils is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However, due to lack of basic literacy of local autonomy law of local autonomous council, absence of legislative support agency of ordinance legislative support organ and local legislative council member, we do not reprint revision matter of upper statute, restrict the rights of inhabitants,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without individual or specific delegation of laws or enactment or revision of ordinances beyond the scope of delega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delegating legislative 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reserving the law. In addition, it violates the regulatory statute by newly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the ordinance without reference to the law, an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the other regulations. Therefore, by examining all four types of municipal ordinances, we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Munyung City Ordinance, 35 cases (36.8%) of non-revised laws and regulations, 37 cases (37.3%) of violations of high statutes, 13 cases (13.1%) of laws and regulations, 14 cases ) Were found to be in violation. When the Mungyung City Council establishes and revises ordinances, it implements a monitoring on the head of the Planning and Budget Office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ion reasonably, 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listen to the experts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the Local Autonomy Law.
한국어
지방분권과 자치권의 강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례입 법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지방자치법의 기본적 소양의 미흡, 조례입법 지원기관 및 지방의회의원의 입법보조관등의 부재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법률의 개 별적·구체적 위임없이 제정·개정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 조례를 제정·개 정하여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례를 법률에 근거없이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규제법정주의를 위반 하고 있고, 그밖의 조례입안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4가지 유형별로 문경시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 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한다. 문경시 조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35 건(36.8%), 상위법령위반 37건(37.3%), 법령근거없는 규제 13건(13.1%), 조례입안원칙 14건(14.1%)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시의회가 조례 를 제정·개정할 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주직적 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문가의 의견청취, 주무부처의 조례 입법 담당자의 지방자치법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제개선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제 개선방안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남욱 [ Kim Nam Wook | 송원대 금융세무경영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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