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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책임 ― 법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관한 고려와 함께 ―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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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신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1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5-162
  • 저자
    서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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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Where a trustee has violated any duty prescribed in Articles 33 through 37, he/she shall return all the benefit acquired therefrom by himself/herself or a third person to the trust property, even if no loss has incurred to the trust property. For example, if the trustee has gained from a breach of his or her fiduciary duty, the trustee must return all of the benefits.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for disgorgement of profits as a principle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inherent in the trust system, and stipulates the law of responsibility for the omission of trustees who should not take certain profit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at the trust law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mmon law, the responsibility for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rticle 43 (3) of the Trust Act is similar not to the responsibility of Article 40 (3) of the Japanese Trust Act but to the restitution for wrongs under the common law.
한국어
수탁자는 다른 재산관리자와 달리 신탁재산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위해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된다. 수탁자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신탁행위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 일 정한 「이익」을 반환시키는 신탁법 제43조 제3항은 수탁자에게 이러한 의무위반의 유인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자의 이 익반환범위 및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반환범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타당한 입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의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환책임법리의 수용은 부당이득이나 사 무관리에 해당하는가(혹은 이러한 특칙으로서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시점이 아닌,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신탁행위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 어 신탁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수취한(「손실」을 뛰어넘는) 「이익」을 최종적으로 누구 에 귀속시켜야 하는가라는 시점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탁법 제43 조 제3항은 신탁제도에 내재하는 「이익」 분배의 원칙으로서 이익반환책임을 인정 한 것이며, 일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수탁자의 부작위채무에 대한 책임 법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 신탁법이 영미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익반환책임은 일본 신탁법 제40조 제3항의 책임보다는 영미신탁법상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탁법 제43조 제3항
1. 신설과정
2. 일본 신탁법과의 비교
Ⅲ.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이득반환규정이 가지는 의미
1. 신탁법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는 영역
2. 신탁법 제43조 제3항과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와의 관계
3.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기능 및 법적성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201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713-8569
  • 수록기간
    2019~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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