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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famation by Hypothetical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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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0
  • 저자
    전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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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raising doubts on unconfirmed facts ha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as defamation by the statement of false fact. If a person raises doubts on a certain fact, and he or she couldn’t prove the truth of the doubt, can the act of raising doubts be considered as defamation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law aggressively as legal liability of defamation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n case of a person raises doubts on unconfirmed fact and the truth of the doubt isn’t proved, for interpretation harmonious with other precedents that interpret ‘publishing false fact’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spected as a basic human right, emphasizing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too highly can infringe individual rights. In judging whether an act is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r no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harmoniously.
한국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의 형사 책 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 여부에 대한 여러 판례와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사 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의 인 권이 침해될 수 있다. 가정적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 유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률
Ⅲ. 가정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
Ⅳ.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저자

  • 전제철 [ Jeon, Jecheol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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