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3 paragraph 3 stipulates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may be either restricted or deni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given compensatory measures that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exercis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oes not have any special consideration for that. Therefore, appropriate compensatory measure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a system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emergency adjustment, but each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or new syste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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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조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