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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Can a franchisee be an employee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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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443-511
  • 저자
    고수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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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 franchise relationship, franchisor and franchisees are considered independent entrepreneurs. According to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 franchisee is an independent business owner who runs the business independently. By the way, is the franchisee really an independent entrepreneur? Can the problem of ‘power imbalance’ in franchise relations be sufficiently improved by regulations in economic law that seek ‘free competition’ and ‘fair trade’ among independent entrepreneurs? Can't franchise relations go beyond the area of economic law and come within the area of labor law?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above question and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franchise relations. In other words, consider whether the franchisee is an employee i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First of all, this article examines matters concerning franchisees association i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Next, this article examines how Japan judges employee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what the conclusions and grounds were in the recent cas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ch questioned whether the franchisee is an employee in the Labor Union law. Finally, this article considers specifically whether franchisee can be recognized as an employee in our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accordance with the new ‘employee judgement standards’ recently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한국어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현행 상법, 가맹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독립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는 ‘독립적 상인’ 내지 ‘독립사업자’이다. 이와 같은 법적・형식적인 독립성으로 인해 가맹점주는 흔히 가맹본부의 ‘사업파트너’ 내지 ‘사장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실제 독립적 상인 내지 독립사업자로서 ‘진짜 사장님’인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의 ‘힘의 불균형’이나 ‘가맹점주의 종속성’ 문제는 독립사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경제법상의 규제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가? 프랜차이즈 관계가 경제법적 규율을 넘어 노동법적 규율 안으로 들어올 여지는 없는가?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가능성, 그 중에서도 노조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즉 가맹본부의 표준화 시스템 등에 따라 가맹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집단적 자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가맹점주단체에 관한 사항을 그 구체적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해 우리 노조법과 유사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가맹점주(편의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최근 노동위원회의 사례에서 그 결론과 근거는 어떠했는지 등을 검토해 본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우리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심도 있게 고민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규율 및 그 한계
Ⅲ. 일본에서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편의점주 사례 검토
Ⅳ.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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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수현 [ KO, SOO-HYUN | 변호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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