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두고 있다.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조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용 근로자의 연차휴가소진율은 6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연차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이행 시점을 앞당기는 「근로기준법」 개정,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실질화를 위한 개정, 연차유급휴가로 대체되고 있는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화 등이 있었다. 이러한 입법・정책적 조치들이 어느 정도 입법효과로 나타날지는 향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입법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은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본연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법제 보완과 함께 현실적으로 저조한 휴가의 취득과 활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적용범위 확대, 취득요건 완화, 휴가 시기지정권의 실질적 보장, 연속사용의 제도화 및 촉진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타언어
Der Jahresurlaub ist ein System, das die Ruhezeit garantiert, indem Arbeitnehmer für einen bestimmten Zeitraum von der Arbeit befreit werden. Trotz dieses Zwecks des Jahresurlaubs ist die Anzahl der Tage und Nutzungstage für den Jahresurlaub in Südkorea im Vergleich zu den anderen Ländern sehr gering. Die Atmosphäre am Arbeitsplatz, übermäßige Arbeit und die Bevorzugung von Zulagen wurden als Ursache für die niedrige Jahresurlaubsquote angeführt. Eine entsprechende institutionelle Unterstützung ist auch zur Förderung des Jahresurlaubs erforderlich. Die Regierung hat verschiedene gesetzgeberische und politische Maßnahmen ergriffen, um die Nutzung des Jahresurlaubs zu fördern. Trotz dieser Bemühungen bleibt die Kritik bestehen, dass ein bezahlter Jahresurlaub nicht garantiert werden kann. Die grundlegende Ausrichtung der Gesetzgebung und Politik in Bezug auf den bezahlten Jahresurlaub sollte die Gesetzgebung klarer und wirksamer ergänzen und die praktischen Probleme des schlechten Erwerbs und der schlechten Nutzung des Urlaubs lösen können, damit der ursprüngliche Zweck des bezahlten Jahresurlaubs zum Ausdruck kommt. Die folgenden Punkte und Aufgaben können für die Aktivierung des bezahlten Jahresurlaubs vorgeschlagen werden. Garantie des bezahlten Jahresurlaubs für Kurzarbeiter, Erleichterung der Voraussetzungen für den Erwerb von Urlaub, Garantie auf arbeitnehmerische zeitliche Festlegung des Jahresurlaubs, Einführung einer kontinuierlichen Nutzung des bezahlten Jahresurlaubs. usw. Diese Fragen sollten in der künftigen Gesetzgebung eingehend erörtert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차휴가제도의 규정체계, 연혁 및 주요 내용 Ⅲ. 연차유급휴가 사용실태 Ⅳ. 최근 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 관련 주요 내용 Ⅴ. 연차유급휴가제도 관련 입법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활성화휴가의 취득요건휴가의 시기지정휴가의 연속사용Ein bezahlter JahresurlaubAktivierung des JahresurlaubsVoraussetzungen für den Erwerb von UrlaubZeitpunkt des UrlaubsKontinuierliche Nutzung des Urlaub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