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s are the subjects of inventions defined i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und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concept of such an employee can be interpreted very widely, In most cases, employees are in an employee's position under the premise of a labor contract. Therefore, in implementing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the labor law ideology should be considered that workers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legal system, not just through the invention promotion or patent law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compensation provisions set out in Article 15 of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should be applied specifically only in cases where a worker has invented his or her job. In order to protect workers under the Labor Act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legal ideolog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ventions Act, Article 72, should apply the above rules on employment. Alternatively, it would be possible to requir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inventions to be included in the employment rules, not i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under the Labor Re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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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의 주체는 종업원이고, 그러한 종업원의 개념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법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법 이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소정의 보상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이 때 사회법적 이념을 고려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다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거나, 노동관계법령상 노사협의회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직무발명제도의 개념 Ⅲ.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법적성질 Ⅳ. 결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