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problems have arisen over “unlimited contract workers” in the government-initiated transition of fixed-term workers to full-time workers. it is not enough to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full-time workers by recklessly introducing “unlimited contract worker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regular ones to protect non-regular workers. to correct this discrimin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unlimited contract workers” constitutes the social status of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even admitting this does not solve the cause of discrimination and only correct it in terms of results. therefore, it will be difficult to address discrimination if “unlimited contract workers” fail to prove their social status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or if a new employment pattern appears due to changes in the employment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at employment patterns such as “unlimited contract workers” are based on. if is originates from management, it should be looked at whether management is the basis for the right to create an identity system within the workplace. if management cannot be a basis for rights, the Act considered that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employment patterns could be restricted from creating employment types that justify discirimination before competing in terms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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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시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다보니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차별을 발생시킨 원인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결과측면에서 이를 교정할 가능성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증명해내지 못하거나 고용환경 변화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경영권 내지 경영사항에서 비롯된다면, 경영사항이 사업장 내에서 신분제를 창설할 정도의 권리근거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경영사항이 권리근거가 될 수 없다면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차별처우를 결과측면에서 다투기 전에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형태를 무분별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무기계약직과 신분에 대한 논의 필요성 Ⅲ. 고용형태와 경영사항 Ⅳ. 결 참고문헌
키워드
경영권경영사항고용형태무기계약직사회적 신분Management rightsmanagement mattersemployment formsunlimited contract workerssocial statu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