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제3자 규제구조 - 공정근로기준법상 기업, 공동고용, 핫굿즈 규정을 중심으로 -
Third Party Regulatory Structure of the U.S. Fair Labor Standards Act - Focus on Enterprise, Joint Employment and Hot Goods Regulations in U.S. Fair Labor Standards Act -
As the economic crisis and globalization accelerate, the nature of employment is changing. It has become possible to use the workforce through network architecture and the use of external labor, even if the enterprise does not have employment. Due to changes in the nature of employment, the current labor law does not function sufficiently to achieve the guarantee of workers' labor rights and basic labor rights. In order for the current labor law, where the nature of employment is changing, to function properl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nature of employment and the regulatory targets of existing labor laws. The U.S. FLSA broadly defines protected employment and sets the scope of corporate as a concept based on integrated operations or common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structure of the FLSA, which functionally regulates third parties.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a enterprise, which is the scope of the FLSA, and reviews the rules of joint employment and hot goods that regulate third parties other than the parties to the employment contract. Specifically, FLSA reviews, for what purpose, on what grounds, the liability is held by a third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the employment contract. Based on this, this paper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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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및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의 본질은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고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구조와 외부노동력의 이용을 통하여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고용의 본질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노동권과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노동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본질과 기존 노동법의 규제대상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은 보호대상인 고용을 넓게 정의하고, 그 적용범위인 기업을 통합된 운영 혹은 공통지배에 기초한 개념으로 설정한다. 법인격을 넘어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규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능적으로 제3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의 규제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기업의 개념을 살펴보고, 근로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규제하고 있는 공동고용, 핫굿즈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로서의 기업 Ⅲ. 공정근로기준법상 제3자 규제 Ⅳ. 연구의 정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마치며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