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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의 공간 - 사회복지시설과 주거에 대한 권리 -
A Space of Your Own -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ights to Home/Hou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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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8
  • 저자
    김지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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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ocial welfare facilities offer physical spaces for daily living for hundreds of thousands people, but raise doubts whether they fulfill the requiremen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o guarantee freedom of residence and adequate housing.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defin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s a form of business facility, and the relevant social service laws for, among others, people with disabilities fail to provide personal spaces for the users of the facilities. In the absence of privac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effect force people who are in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situations to choose between the right to survive and the right of personality. Such condition is unjust,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s article argues, cannot be justified as a form of housing benefits when they fail to meet the legal standards of home/housing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he current laws on social welfare services are fundamentally flawed as a tool to guarantee the basic human rights to home/housing, and should be restructured based on the new paradigm to ensure the rights of everyone to secure a space of one’s own and to exercise the choice and control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한국어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이 외견상 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실제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주거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법규범적 평가를 시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주거의 자유’와 ‘적절한 주거’의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으며, 사회보장제도로서 주거지원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업주의 사업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서 보듯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적・자율적 공간으로서 주거의 의미를 담지 못한다. 이런 법제도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생존권과 인격권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더 나은 시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통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으로서 주거를 보장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탈시설과 주거정책의 요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상기시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의 이중적 의미
Ⅲ.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한계: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Ⅳ. 탈시설과 주거에 대한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복지시설 탈시설 사생활 주거의 자유 적절한 주거 social welfare facilities de-institutionalization privacy freedom of residence adequate housing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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