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provision that defines and prohibits workplace harassment has been added to the Labor Standards Act(newly introduced on 15 January 2019, implemented on 16 July 2019). It is the first legislation in Korean legislative history. The legisl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focused on autonomous resolution systems through internal processes within the company rather than directly intervening with the relevant issues by the government agency. However, as there are no sanctions, it is doubtful about its effectivenes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urrent legislation problems of workplace harassment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i) the narrow scope of workplace harassment protection, (ii) employer's negligence to respond to workplace harassment, and (iii) autonomous solution system in the Rules of Employment in case of a workplace harassment case. In this regard, measures to improve aforementioned issues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are suggested as follows: (i) the legal scope of workplaces and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with one or more employees should be expanded; (ii) the effective methods to solve workplace harassment shall be suggested (imposition of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employer's initiation obligations and violations of action obligations shall be made, and disclosure of the employers who have committed malicious and repetitive harassments at the enterprise level); (iii) as a precautionary measure, legaliz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is required; (iv) as a follow-up remed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rrection system shall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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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규범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였다(2019. 1. 15. 신설, 2019. 7. 16. 시행).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이다.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은 법상 그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 현행 직장내 괴롭힘 법제는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기업내 내부절차를 통한 자율해결시스템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본고는 현행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ⅰ) 직장내 괴롭힘 보호범위 협소의 문제, (ⅱ)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사・조치의무 거부・해태시의 문제, (ⅲ)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취업규칙을 통한 자율해결시스템의 문제, (ⅳ) 직장내 괴롭힘 구제수단 부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ⅰ) 1인 이상 사업장 및 사내 원・하청관계의 법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ⅱ) 직장내 괴롭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사용자의 조사개시 및 조치의무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방안, 기업 차원의 악의적・반복적인 구조적 괴롭힘 행위시 명단공개 등). (ⅲ) 사전적 예방방법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ⅳ) 사후적 구제방법으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직장내 괴롭힘의 현황 Ⅲ.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 Ⅳ. 직장내 괴롭힘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