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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Emotional Workers Protection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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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77
  • 저자
    이수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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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been a year si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began to regulate the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stablishes the concept of ‘customer-response worker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and to protect the right to health of customer-response workers, prescribes for employers to take measures to prevent acts of verbal or other abuse by customers (Article 26-2 (1)). The protection legislation for customer-response workers is subject to the employer’s legal obliga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ct provides the right to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fringed by third parties’ verbal and/or other abuses. It is a very meaningful legislation that legislated the right to health and safety. In spite of these legal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still a problem of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provisions, lack of a system to cope with the actions of third parties to non-customer responding workers, and the ne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job stress of all workers. These problems have yet to be solved. In this study, through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I explore issues surrounding these remaining tasks and ways to increase legal effectiveness.
한국어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응대근로자’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고객의 폭언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예방조치를 규정한다(법 제26조의2제1항). 고객응대근로자관련 보호입법은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법제화 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조항에 따른 해석상 제기되는 문제와 비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제3자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모든 노무제공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고, 향후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감정노동자 보호법제 도입 경과
Ⅲ.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 의미와 평가
Ⅳ. 남는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감정노동 고객응대근로자 산업안전 작업중지권 이행청구권 emotional labor customer-response worker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ghts right to refuse or suspend work right to demand performance by the obligee

저자

  • 이수연 [ Lee, Soo-Y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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