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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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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
  • 저자
    홍선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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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cuses fundamentally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Social Rights Charter fully guarantees social and economic rights. But the two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not clos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partly guarantee the same rights, and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hows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open to social right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sponse to social rights gives us many implications as the boundary between social and liberal rights gradually becomes unclear and times change, creating a new basic right that mixes different social and liberal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cluded social rights in the protection categor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aying in its ruling that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More important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not significantly divided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and social rights, but rather viewed them as interdependent, paving the way for social rights to be guaranteed within the scop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does not stipulate social rights in the nomenclatu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arantees them indirectly by realizing and strengthening procedural rights rather than substantive rights. A representative one interpreted Article 6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a broad sense and actively utilized the guarantee of social rights. In additi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sed the existing rules of freedom as a basis for deriving social rights, including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d assigned the state an active protection duty inherent in human rights. Therefore, it could also be possible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because it recognized its obligation to a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nation.
한국어
유럽인권협약은 근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사회권헌장은 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지 않다.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사회권헌장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의 해석은 유럽인권협약이 사회권에도 통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권과 자유권 사이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사회권과 자유권이 혼재된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있어 유럽인권법원의 사회권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보장한다고 하여,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보호범주에 포함시켰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권법원이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의 경계를 크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봄으로써 해석을 통해 사회권도 유럽인권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유럽인권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사회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보다는 절차적 권리를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여 사회권의 보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유럽인권법원은 실제적 권리로서 기존의 자유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사회적 요소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사회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데에는 유럽인권법원이 인권에 내재된 적극적 보호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역시 가능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법원 개관
Ⅲ. 사회권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대응
Ⅳ. 분석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권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권헌장 유럽인권법원 유럽평의회 Social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European Charter of Social Righ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저자

  • 홍선기 [ Hong, sunki |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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