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법률’이라고 하 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제정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한 각종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입법기관은 수권(授权)의 형식으로 일부 입법권을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위임은 법률유보나 법률우위와 같은 기본원 칙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발전은 행정부의 역할확대를 초래하고 국가가 직면한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가 스 스로 각종 일반법규를 제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행사하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 서 각종 행정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원의 이러한 권한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 거하여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반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무원에게 행정법규(行政法规)를 제정 할 권한을 직접 부여하였으나 행정법규와 법률의 관계, 행정법규의 범위와 한 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입법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 률에 의해 행정법규의 범위, 절차 등이 점차 명확해졌으나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으로, 의법행정(依法行政)을 포함한 근대 이후 중국의 행정법 이론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일본의 학설은 독일에서 유래하였다고 알 려져 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 행정법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행 정입법에 관한 일본의 연구를 토대로 중국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법규’의 개념 과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우선 중국의 입법제도와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행정법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몇 몇 쟁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일본의 학설을 토대로 행정법규에 관련한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중국 현행 헌법규정의 역사를 돌이켜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규의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법규의 실 태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위의 내용을 요약함과 동시에 중국에 서 행정법규의 개념을 규명하는 의미에 대하여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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