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ions for Certifica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on Chemicals - Focused on the Contents of Submitted Documents -
화학물질 확인⋅신고⋅보고 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제출 서류 및 작성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Ha Eun Go, Seul Gi Lee, Su Bin An, Kyung Min Lim, Byung Chol Ma
언어
한국어(KOR)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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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improved chemical management by comparing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mission of detailed information on chemical products in Korea, such as certifica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on chemical management,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in EU.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require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on chemical materials and products, but there is doubt that such vast information have been adequately utilized or verified.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 of CLP regulation in EU, 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 should assign a unique identifier to mixtures in order to be used as a medium to link chemicals with its information regarding harmful and dangerous substanc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that enables linking the substance with its corresponding information quickly by using a unique identifier such as UFI. In addition, there is a need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makes it easy to find and track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한국어
본 연구는 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확인⋅신고⋅보고 등의 국내 제도 들을 비교하고 EU의 유사 제도의 최신 동향 등을 분석하여 선진화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 내 각 제도들을 통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고 있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 활용 및 검증 수단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의 검증 및 충분한 활용을 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CLP 개정안은 혼합물에 고유식별번 호를 부여하여 물질과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이 담겨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매개로 활용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해당 물질과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연결지어, 필요 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해사고 발생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EU의 화학물질 확인 유사 제도 1. CLP 제45조 및 부속서Ⅷ 2. UFI(Unique Formula Identifier) 3. 고찰 Ⅲ. 국내 화학물질 확인 유사제도 1. 화학물질 확인제도 2. 유독물질 수입신고제도 3.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허가제도 4. 화학물질통계조사 제도 5.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제도 6. 국내 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Ⅳ. 국내⋅외 제도 비교 1. 국내 및 EU의 제도 비교 및 시사점 2.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방향 Ⅴ.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