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인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upon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47-66
  • 저자
    이제현, 박현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49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for FCL cargo packed and sealed by shipper, marin carriers inevitably insert expressions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to contain,”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make the legal aspects of the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differently. The insured must, at its own expense, package the goods and stowage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in the manner appropriate for their transport. Cargo insurance attaches from the tim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irst moved in the warehouse for the purpose of the immediate loading onto the carrying vehicle,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s on completion of unloading from the carrying vehicle. In no case shall cargo insurance cover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and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the stowage of the packed goods within a container, transshipment.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for the account of the underwriter. If the underwriter can not make the burden of proof the loss damag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the underwriter do not use the underwriter’s right to subrogation.
한국어
본 논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언의 기재여부가 보험효력의 개시시점에 대한 입증책임,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 대한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였다.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고 포장 또는 준비의 볼완전, 보험목적물의 중량과 용적의 차이에서 부지문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경우에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없다. 반대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해상운송인에게 있으며 해상운송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대위권은 효력이 있다.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부지문언의 채권적 효력과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입증책임, 적하보험증권의 약관과 선하증권의 약관의 적용순위, 부지문언의 제한된 법리적 해석, 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의 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 보험자의 증명서류 확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무효화 가능성, 보험자의 입증서류, 보험자의 무분별한 지급관행의 개선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부지문언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인에게 미치는 법률관계
III. 대법원 판례분석과 시사점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하증권의 부지문언 보험자의 대위권 면책위험 보험목적물의 멸실과 손상 보험자와 피보험자 해상운송인의 법률관계 unknown wording the legal aspects of the underwriter insured marin carrier the underwriter’s right to subrogation

저자

  • 이제현 [ Lee, Je-hyun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주저자
  • 박현철 [ Park, Hyoun-Choul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0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