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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The judicial reconciliation in Appeal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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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5집 제3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58
  • 저자
    김성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336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awsuit is finally terminated by the court’s decision. Civil action allows reconciliation in a dispute resolution way in which a lawsuit is terminated by agreement of the parties(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The settlement is a legal proceeding whereby a judge hears allegations of the parties in dispute, and taking various factors into account, either advises them to make mutual concessions and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or renders a compulsory decision to that effect. The civil reconciliation proceedings are very useful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that they are more convenient, expeditious and inexpensive than adjudication proceedings, and lead to the ultimate resolution of disputes through an agreement by the parties. Appeals suit may also be considered to close the case by the parties' intention, not by the judgment. Bu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does not have a substantive provision for reconcili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ulates tha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concerning administrative suits, the provisions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Article 8(2)). Therefore, focused on the "reconciliation in a suit" permitted by Article 2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was analyzed and arranged in relation to the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as studied a legal issues related to apply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appeals sui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Preface Chapter Ⅱ. Reconciliation in the Civil Action Chapter Ⅲ. Theories on the admissibility of reconciliation in the appeals suit Chapter Ⅳ. Analysis and Comment Chapter Ⅴ. Conclusion
한국어
소송은 소제기 전의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만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를 반영하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소송상 화해를 허용하고 있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당사자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합의 한 결과를 화해조서에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행위이다. 항고소송에서도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송상 화해”를 소재로 하여 항고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논쟁사항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였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항고소송에서도 화해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첫째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상 화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행정법의 영역에서의 실체법적 특성 및 행정소송법상의 원리·원칙과의 충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민사소송과 항고소송은 그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며, 항고소송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다는 고려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항고소송에서 준용되는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상의 원리·원칙 및 개별규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항고소송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Ⅲ. 항고소송에서 소송상 화해의 허용 가능성 여부
Ⅳ. 분석·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항고소송 민사소송법 소송상 화해 행정소송법 준용 Appeals Suit Civil Procedure Act Reconciliation in the sui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tatis mutandis

저자

  • 김성원 [ Kim, Sung-won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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