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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同業契約과 犯罪被害者로서 組合
A two-person partnership contract and Breach of Trust
2인 동업계약과 범죄피해자로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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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9.09)바로가기
  • 페이지
    pp.421-439
  • 저자
    황태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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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victims includes elements of protection interests and subjects. If a partnership's criminal capacity is recognized, of course the victim will also be recognized. On the contrary, if the victim is recognized, it is natural that the criminal ability is also recognized. Therefore, whether or not a partnership is a victim in criminal law is a very important issue. It is prudent to treat a partnership as an entity that has its own substance in the Criminal Code, unless the civil law, the civil action law, 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law give a partnership its own ability. The Supreme Court's judgment(2011. 4. 28. 2009Do14268) is based solely on Articles 707 and 681 of the Civil Code that the executive members of a partnership defendants should exercise the care of good managers in executing their duties. But this is not enough. In order to judge a partnership itself as a victim rather than an individual of a partnership contracr, more logic must be presented. Not all partnerships can be a victims of crime. Only those who have their own social entity distinguished from their members should be victims of crime. In the case of a partnership not at that level, the member must be a victim of crime.
한국어
피해자라는 개념에는 침해대상이 되는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주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단체의 범죄능력이 인정될 경우 당연히 피해자성도 인정될 것이고, 반대로 피해자성이 인정되면, 범죄능력 역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범죄능력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겠지만, 설립등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사단의 경우도 범죄능력이나 피해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에서 조합이라는 단체만의 독자적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조합을 형법에서 독자적 실질이 있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동업계약상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민법 제707조, 민법 제681조만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것만으로 동업계약의 타방당사자를 피해자로 한 원심판결을 굳이 파기하고 단체인 조합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형법에서의 조합의 법적 지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의 제시, 논거의 제시가 있어야만 했다. 아니면 조합계약도 다른 전형계약과 마찬가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조합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를 가진 조합의 경우에만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자체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계약 당사자 한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일방계약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곧바로 타당 계약당사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면, 피해를 입은 동업계약 당사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1심 및 원심의 태도가 옳다.

목차

요약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
Ⅱ. 1심 판결 및 원심 판결
Ⅲ. 대상판결
[연구]
Ⅰ. 범죄피해자로서 단체의 범위
Ⅱ. 조합계약, 조합, 배임죄
Ⅲ. 조합이라는 계약과 조합이라는 단체
Ⅳ. 조합과 비법인사단
Ⅴ. 결어; 범죄피해자로서 조합이라는 개념설정에 대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동업계약 배임죄 조합 비법인사단 법인 Supremecourt 2011. 4. 28. 2009Do14268 Partnership Contract Breach of Trust Partnership Unincorporated Association Corporation

저자

  • 황태윤 [ Tae-yoon Hwa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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