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Seafarers Act was first legislated in 1962, and has since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The issue of the seafarers is a matter of the seafarers’ system, and there is a Seafarers Acts as a tool to realize this system. And as the society changes, the Seafarers Acts has changed as the laws reflecting the society are prepared. Since the Seafarers Acts is the intersection of the Maritime Laws and Labour Laws, expertise in these two fields are necessary to deal with Seafarers Acts. At the present time, where the seafarer job avoidance phenomenon is intensifying,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afarers’ Act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In this paper, I clarified the problem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s which I identifi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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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원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선원의 문제는 선원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선원법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여 선원법 역시 변화하였다. 선원법은 해사법과 노동법 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선원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하다. 또한 선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선원 법령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선원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원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선원직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원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식별한 현행 선원법령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선원의 최대승무기간 Ⅲ. 유급휴가기간 동안의 고용유지 Ⅳ. 선원근로계약 관련사항 Ⅴ. 어선운항을 위한 공동경비의 범위 Ⅵ. 개선방안 Ⅶ. 나오며 참고문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