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ed with the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System guided by the Concepts of Juvenile Delinquency in Anglo American legal system countries, China's juvenile justice has not yet got rid of the restraint of adult criminal justice. As for all unhealthy acts of minors or acts that are not considered crimes because they are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isting interventions only require guardians to strictly discipline, foster education and work-study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cy in the sense of constitution of crime, it is lighter, lighter or exempted from punishment than adults alone. Under this legislative model, the first drawback lies in the judicial intervention of malignant acts of young minors, the voice of "judicial connivance theory"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then comes the controversy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t is worth discussing whether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a good medicine, the unified criminal justice pattern behind it should be rethought. It should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 structure of independent juvenile justice and ordinary criminal justice is imperative.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관여의 부재에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 인정하여 많은 학자들이 저연령 미성년자를 형벌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왕이면 보호처분을 핵심으로 하는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독립된 소년사법제도는 “너그럽지만 방임하지 않을 것”을 이념으로 하고, “교육을 위주로 처벌을 보조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일반형사사법제도와는 “기권” 이라는 제도로써 그 연결다리를 놓아, 진정으로 “교육·감화·구조”가 가능한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청소년범죄와 같은 개념 하에 있는 독립적인 소년사법체계에 비해, 중국의 소년사법은 아직 성인형사사법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법전 제17조와 제49조에서 다루는 미성년자 범죄문제에 관한 규정 이외에, 중국 미성년자 "범죄"는 주로 “미성년범죄예방법” 제14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공공도덕과 심각하게 위배되는 일반불량행위(제14조)와 사회적인 위해성은 심각하지만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심각한 불량행위(제34조) 두 가지 종류가 포함된다. 미성년자에 의한 비행이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범죄에 관하여 중국의 기존관여조치는 보호자의 엄한 관리, 수용소에 의한 교양 및 일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의 교육에 그친다.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단순히 형이 성인에 비해 경감 또는 면제되도록 한다. 이런 입법패러다임에서, 폐단은 우선 저연령 미성년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사법 관여인데, 그 해결책으로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형사책임연령 낮추기”가 “좋은 약”이 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형사책임연령 낮추기” 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일원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반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