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reducing working hours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labor policy task. In May 201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to reduce working hours, which included a maximum of 52 hours of work per week, including overtime work. However, increased work efficiency, new social problems and types of work and working conditions are causing new labor law problems. These issues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the new work hour system, not through cuts and regulations centered on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A system that can control the total amount of working hours should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may function as a very suitable system. Korea also stipulates the right to claim shorter working hours in individual statutes, but the requirements for use are very limited. In contrast, Germany, France and the Netherlands recognize workers'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without the requirement for use. The right to expand and redistribute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should be recognized.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s provided in each individual statute, shall be fil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by systematizing claims for 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and stipulating individual requirements in individual statutes. The sovereignty of workers' working hours should be strengthened.
한국어
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노동정책과제이다. 이에 지난 2019 년 5월 국회에서는 연장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업무효율성 증대,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새롭게 발생하는 근무형태 및 근로환경이 초래하는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 는 기존의 근로시간 총량을 중심으로 하는 단축과 규제가 아닌 보다 새로운 근로시 간제도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개별 근로자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근로시간의 총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은 매우 적합한 제도로 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근로시간 의 단축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의 요건이 매우 한정적이다. 이것과 비교해 외국의 입법례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사용의 요건 없이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를 허용하는 등 보다 넓게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고, 나아가 재 배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 i ) 개별 법령에 규정 된 근로시간의 단축 청구권을 근로기준법에서 정리하거나, ( ii ) 근로시간의 단축 청 구와 관련된 개별 법령을 만들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요건은 개별 법령에 규정하 는 등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재배분 청구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시간의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의 소재 II.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개정 기본방향 및 노동법적 규율 III. 외국의 입법례 IV.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근로시간근로시간제도.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근로시간의 주권claim for shorter working hoursbreak timeswork hours systemshorter working hoursThe right to reduce working hour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