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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
A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inimum W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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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33
  • 저자
    문재태, 이희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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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ew industrial structure of the future is creating new innovations and changes, which serve as a crisis factor for the survival of workers living under a democratic system where capitalism is the backbone. The nation's economic growth has been slowi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and soaring real estate prices.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raising the minimum wage and reducing working hours in a bid to resolve the polarization of income. However, while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can be solved by improving the economy and creating more jobs,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significant income gap caused by inequality in wealth. If this trend continues, it will lead to a loss of desire to work and further reduce the marriage and birth rate, which will lead to low growth, further spreading social unrest. Under these circumstances, if the minimum wage system is conducted primarily on support for low-income and low-wage people, it could cut off the economic impact of income for the middle and upper-wage classe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current income-led growth policy is a transfer of the income share of both the upper and middle income brack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the minimum wage system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France for the opera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suitable for Korea.
한국어
미래의 신산업구조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가 근간인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생존에 관한 위기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실업 률의 증가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불러 왔다. 정부는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 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문제는 경기의 호전과 일자리 창출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부의 불평등에 따라 발생한 상당 한 수준의 소득격차는 쉽게 줄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근로의욕의 상실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혼인 및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저성장을 고착시켜 사회적 불안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 저임금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진행된다면 중위 및 상위임금 계층의 소득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단절 시킬 수 있다. 현재 정 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상위 및 중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 모두의 소득분위 포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저임금제의 운용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도입현황
III. 최저임금제 관련 입법례
IV.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소득양극화 Low-wage workers minimum wage minimum wage system minimum wage committee income bipolarization

저자

  • 문재태 [ Moon Jae Tae | 동국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제1저자
  • 이희수 [ Lee Hee Soo | 수성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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