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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Violation of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Korean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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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8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3
  • 저자
    장연화, 백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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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ddressed issues as to whether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it can be redeemed as they are not a medical institution capable of claiming such benefits, furthermore silence on such violation constitutes fraud, and ruled that those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s were subject to redemption and fraud. However, in cases of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borrowing the name of the medical persons, the Court did not recognized those cases as subject to redemption and fraud. In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non-medical persons, as claiming for medical treatment constitutes cheating or other wrongful claim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demption for paid benefits is appropriate under the law. However, applica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As there are already redemption measures availabl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criminal punishment available for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for wrongful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pplying fraud crime to such claim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Therefore, it is reasonable under 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for the Court to deny the application of fraud for medical institu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4 (2) of the Medical Law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s.
한국어
최근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국민건 강보험법상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하여 급여비용을 환 수할 수 있는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개설상의 의료법 위반을 묵비한 경우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인 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수처분과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이기에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은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부당급여 청 구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아울러 개설상의 의료법위반 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더욱 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 용함은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판결과 같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하여 타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사기죄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타 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II. 의료기관 개설 제한 등에 대한 의료법의 규정
III.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형법상 사기죄의 관계
IV. 우리나라 판례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 유형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형법상 사기죄의 해당 여부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의료법 의료기관 개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청구 면허대여 사기죄 Medical Law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Treatment Benefits Claims License Lending Fraud

저자

  • 장연화 [ Chang Yeonhwa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제1저자
  • 백경희 [ Baek, Kyounghee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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