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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론 - 강제입원 요건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Bills for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 Focusing on involuntary Hospitalization Criter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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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54
  • 저자
    안이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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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ental Health Law」 was enacted in early 1990. However, human rights were still violated by compulsory hospitalization, mental patients were still being discriminated, and standards to providing healthcare service were still vague. As direly needed, the original Mental health Law was amended in May 29th, 2016, and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Patient Healthcare Service Act」 was executed in May 30th, 2017.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Patient Healthcare Service Act」 is important because it fortified regulations of mental patients’ hospitalization against their will. Even after enforcement of the new act, however, blind spots still existed where many patients were not appropriately treated in emergency, and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ere inflicted with terrible harm due to policy loophole of mental patient hospitalization. Therefore, I believe it is time to amend the laws towards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by considering full introduction of Judicial Hospitalization Policy, which guarantees mental patients’ basic human rights and their rights to be medically treated.
한국어
1990년 초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해지 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 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한 것의 정책적 함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가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에 대한 제도적 허점 때 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끔찍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 에 보장하는 입원절차인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여 법 운영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
Ⅲ. 관련법의 체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내용
Ⅳ.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신건강복지법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의사결정지원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voluntary Admission Supported Decision Making Persons with Protection Duty Mental Health Mental Patients

저자

  • 안이수 [ Lee-su, Ahn | 보건학박사,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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