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et la politique legislative - en ce qui concerne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
Bien que la disposition de l'article 2, paragraphe 2 de la Constitution ait été mise en place en ce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il est vrai qu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était insuffisante sans législation spécifique. Jusqu'à présent, des dispositions spécifiques concernant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ont été appliquées par la directiv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ratiques de consultation des ambassades étrangères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et "Directive pour la protection des prisonniers étrangers". Bien que la législation spécifique visant à protéger l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soit incomplète, le 15. 1. 2019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a été promulguée. Bien que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uisse être la loi fondamental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étranger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délègue une grande partie du décret présidentiel. Donc, le décret présidentiel devrait inclure du contenu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spécifiquement et concrètement. Les questions spécifiées dan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euvent être définies de manière imbriquée dans d’autres lois particulières; un examen approfondi et une modification de la loi seront donc apportés à cette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사조력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Ⅲ.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Ⅳ. 영사조력법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외국민영사조력외교적 보호헌법 제2조제2항국가의 의무Ressortissants coréens résidant à l'étrangerAssistance consulaireProtection diplomatiqueParagraphe 2 article 2 de la ConstitutionDevoir de l’Etat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