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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3배 증액 입법 : 고의의 인정과 증액 고려요소
The 2019 Amendment to the Patent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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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0호 (201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5
  • 저자
    김성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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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rade provides treble damages for infringement of patent. The amend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Secrets Protection Act also prescribe the multiplication of the damages up to three times. In the part, the Trademark Act had a provision during 1949 to 1990 for treble damages, but no published decision for treble damages for trademark infringement has been known. Since 2011, specific statutory for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small enterprises or individuals have been provided for enhanced damages up to three times. This year’s amendment for treble damages is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 understood as an effective legislative initiative for encourage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for industry. Since the enhanced damages award requires “intentionality (dolus).” The civil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Korean civil code system has required negligence and thus “dolus” was not an issued up to now. In the United State, under the tradition of common law, have developed laws on punitive damages. Some provisions of the Model Penal Code and the Restatement of Torts are compared to andto the concept of willful infringement. The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treble damages under the U.S. Patent Act, which might give shed some light to application of treble damages clause under the Korean Patent Act. Eight factors are prescribed in Art. 128 (9) of the Patent Act. Some of factors fail to include factors characteristic in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nd indicate these factors are the same as in the statu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business and individuals. Some existing provisions, including that for reduction of damages in case of light negligence, do not fit in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2019 amendment.
한국어
2019sus 1월 영업비밀 보호법과 함께 특허법이 개정되어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게 되었다. 상표법에서는 1990년 법개정 이전까지 3배 배상이 규정되어있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보고된 것이 없다. 2011년 이후 하도급 거래법을 시작으로 중소사업자 보호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별법에 3배 배상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3배 배상이 규정된 것은 특허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이처음인데, 이러한 변화는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증액의 요건으로 고의성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을 포함한 한국의 민사법 체계는 과실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의성의 문제는 많이 다루어 지지않아 왔다. 전통적인 보통법 원리에 기초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제조물 책임법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었으며, 특허법에도 3배 배상이규정되어 있으며, 자주 적용된다. 법원은 특허 손해에 대한 3배 배상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판례법을 발전시켜왔다. 보통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형사법(모델 형법전)과 불법행위법(Restatement of Torts)에서 고의와 과실의 취급을 비교해보고, 미국 특허법 284조에 관한 판례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손해배상액 증액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특허법 128조 9항에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특허침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래에입법된 타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의도적 복제여부와 같은 특허 고의 침해에 고유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례법의 발전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과실 침해의 경우 손해 배상감액 조항 등은 3배 배상 입법 취지와 크게 다른 것이어서 추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보통법 (Common Law) 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국내법에의 수용
1. 영국
2. 미국
3.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법에의 수용
Ⅲ. 미국의 형사법 및 민사법에서 고의의 취급
1. 형사법에서의 취급
2. 민사법에서의 취급
Ⅵ. 미국 특허법의 고의 침해에 관한 판례법
1. Seagate 판결에 나타난 종전의 법리
2. Halo사건의 경위
3. 대법원의 판결 내용
Ⅴ. 특허법 128조 9항 고려사항
1. 128조 9항의 각 요소별 검토
2. 다른 법률과의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침해 고의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배상 증액 요소 Patent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Enhanced Damages Treble Damages Willful Infringement Factors in Multiplication

저자

  • 김성기 [ Seong-Ki Kim | 변리사, 특허법인 광장 리앤고.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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