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people, ethnic group) is clearly stated three times in our Constitution. As Korean society become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becomes an important national problem for the government to solve.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should be reviewed to solve the social integration problem. A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as a community of historical destiny is against social integration because we think that our nation(people, ethnic group)'s blood is identical. But if we found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terms of Instrumentalism and Modernism to the exclusion of Primordialism and historicism, the concept of nation(people, ethnic group) in Constitution is valid in multi-cultural society. It is thought that nation(people, ethnic group) changed to citizen. A concept of citizen is a legal term that the American and the French Constitutions use, and is a concept used widely in the social scientific society. This new concept, citizen can be contributable to social integration through a concept of dynamic and active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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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 전문과 제9조, 제69조에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는 임시정부 헌법과 건국헌법을 위시하여 역대헌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 의적이어서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쉽지 않지만 우리국민의 관념 속에서는 한 조상 의 핏줄을 같이 이어온 혈연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가 민족이 라는 단어를 써온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남북통일을 위한 논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 우 리정서상의 민족개념은 지양해야하고 시대에 맞고 사회통합을 선도할 민족개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혈통주의에 근거해 이제까지 우리정서를 지배해온 원초적 입장(객관주 의적 민족이론)과 역사주의적 입장을 배제하고, 우리라는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도구론적 입장(주관주의적 민족이론)과 민족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는 하나 대중적 민족주의나 통일지향적이고 해방적이며 역사변화에 관대한 근대주의적 입장으로 민족 개념을 정립한다면, 헌법상 민족이라는 개념은 다문화사회에서도 그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국민이라는 표현 이외에 민족을 대신하여 감성적으로 따스하고 정답게 모든 구성원을 통합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 헌법에서 필요하다면, 국가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 시민을 생각해 볼만하다. 시민이라는 표현은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거부감 없이 쓰이고 있 으며,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헌법에서는 이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오늘날의 시민의 개념은 ‘국가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진화하고 있는 바, 이 러한 시민 개념은 기존 혈통 내지는 종족 중심의 민족 개념을 초월하여 인종과 피 부색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해석의 폭을 확장시키면 우리나라 영주권자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출신 의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헌 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규범 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족개념의 형성과 수용 Ⅲ. 우리헌법에 나타난 민족이라는 표현의 의미 Ⅳ. 헌법상 민족개념의 의의와 재정립 및대체개념으로서의 시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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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