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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승계 규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uccession Provision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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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78
  • 저자
    강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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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major issue in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the requirement for succession and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the researches and judicial precedents mainly focus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calculation of the reasonabl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the issue of succession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is also important. In particular, Invention Promotion Act stipulates that,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for the invent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cedural requirements. However if there is a pre-succession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the patent right should be assumed to be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In addition, even if the right is assigned to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the problem of the opposing force due to the dual transfer of the employee may arise.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Work-for-hire invention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explicit rules about the right’s owner. Article 35 (3), which was newly established by Japan in amending the Patent Act in 2015, may be an important reference. Also, in order to secure employees' satisfaction with the pre-successio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pre-succession agreement under the employer’s regulations and to unify the succession by the contract, while leaving the succession clause as a separate clau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ntion of the employees regarding the succession by providing a complementary apparatus.
한국어
직무발명에 있어 주요 쟁점은 권리승계 요건 및 정당보상액 산정이다. 그 동안의 연구 및 판례는 주로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다. 비록 정당보상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긴 하나, 그 전제로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문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그때부터 권리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의 취지 및 종업원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승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승계사실 통지시부터 승계를 인정하는 현행법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승계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된 경우에도 종업원의 이중양도 행위로 인한 대항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양도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시적 권리 귀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2015년 특허법 개정에서 신설한 제35조 제3항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승계 약정에 대한 종업원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규정에 의한 사전승계 약정은 배제하고 계약에 의한 승계로 일원화하면서, 승계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거나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승계에 관한 종업원의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및 승계 규정
1. 입법 연혁
2. 권리승계 규정의 입법 취지
3. 승계 규정의 의문점
Ⅲ.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권리승계 요건의 문제
1. 주요국의 입법례
2. 일본의 직무발명 승계 요건의 개정
3. 우리 발명진흥법상 권리승계 요건의 입법 취지에 대한 의문
4. 현행법상 승계 시기의 문제점
5. 승계규정에 관한 그 이외의 문제점
Ⅳ. 입법적 개선 방향
1.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사용자의 원시적 권리귀속 인정
2. 승계약정에 대한 종업원의 진의 확인 방법의 보완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직무발명 특허권자 권리귀속 승계약정 승계요건 Work-for-hire Invention Patentee Right owner Succession agreement Succession requirements

저자

  • 강명수 [ Kang, Myung-Soo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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