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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제도에 관한 판례 평석 — 대상판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A Study on the Precedent of 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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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77-306
  • 저자
    윤기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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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aims to protect irregular employees such as fixed-term, part-time, and temporary agency from unfair discrimination, the following arguments can be drawn on the Precedent. First, when it comes to regulatory benefit, strict limitation appears not appropriate as it applies the logic of requisition of relief on the Labor Standard Act. On the other hand, the Precedent which recognized requisition of relief in accordance with monetary award seems reasonable. Furthermore, concerning the existence of worker for comparison, a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o irregular employees encompasses the principle of the same salary for same work, the belief on a ban of labour exploitation, therefore,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sameness and likeness, and simultaneity is not required. This supports the Precedent's logic, which concedes temporary workers and regular workers can be a target of comparison because both hold a common fundamental factor, driving lecture. Finally, for the purpose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the target of a prohibition on discriminative treatment has to be broadly recognized, and in contrast, reasonable grounds should be limitedly interpreted since it against mandatory provisions. Despite the Case led discriminative treatments as a result of a collective agreement and its application between regular workers and temporary workers, this clearly conflicts with a mandatory provision on the law in force. Consequently, the Precedent’s assertion, which does not allow it as a reasonable ground for discriminative treatment, appears valid.
한국어
차별시정제도가 기간제・단시간・파견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생각할 때, ① 구제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엄격 제한설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논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금전보상 등의 이유로 구제이익을 인정한 대상판례는 타당하다. ②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부에 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노동착취의 금지의 이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종・유사성을 확대 해석하고 동시성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대상판례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운전강습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정규직 운전기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③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은 폭넓게 인정하고, 합리적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적용으로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정규직 운전기사에 비하여 정규직 운전기사를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는 차별대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상판례의 해석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대상판례의 내용
III. 대상판례에 대한 비평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 정제도 구제이익 비교대상 근로자 불리한 처우 합리적 이유 fixed-term employees part-time employees temporary agency employees irregular employees The System of Correcting Discrimination regulatory benefit worker for comparison discriminative treatment reasonable grounds

저자

  • 윤기택 [ Yun, Gitaek |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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