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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에 대한 판례 법리와 그 시사점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on the way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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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8
  • 저자
    권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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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legislative improvements, the problem still remains. Under the Industrial Insurance Act, the regulations on commuting accidents are very abstract and consist of general concepts, and considerable legal and analytical arguments are expected in the future. There is still ambiguity about what goes to and from work, and when it can be recognized as a normal route and method. In order to evaluate commuting, this would mean a shift between the residence and the place of work, meaning that the concept of residence and place of work must be pre-explained. What it means to leave or stop a commuting route, and whether to establish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ch a departure and commuting disaster, will still be subject to legal debate. In the end, we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formation of the Richterreccht law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ase law. Regrettably, it has only been more than a year since the law was enforced, and the reality is that it is too hasty to expect the establishment of sufficient case law. However, Germany has already had regulations on commuting disasters under social law for a long time, and the social court's case based on this has been considerably accumulat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isaster insurance system in 1884, Germany had provided compensation for commuting disasters through the Imperial Insurance Ordinance by 1925.Since then, there have been numerous cases of commuting disasters in the seventh volume of the German Social Code. In the following section, we intend to introduce the case law formed in the German social court to derive suggestion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n future commuting accidents.
한국어
입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재해에 관한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후 상당한 법해석론적 논쟁이 예상된다. 무엇이 출퇴근인지, 또 어떠한 경우에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모호성이 남아 있다. 출퇴근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이동을 의미할 터인데, 이는 곧 거주지와 근무지의 개념이 선제적으로 해명되어 있어야 함을 뜻한다. 출퇴근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로 이탈과 출퇴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은 여전히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결국 판례법리의 축적을 통해 법관법(Richterrecht)의 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이미 오랜 동안 사회법상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을 둔 바가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법원의 판례도 상당히 축적된 상태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산업노동문화와 의식에 특화된 규정과 판례법리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미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례법리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법리를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해석론이다. 비교법적 논의의 한계가 우려되는 이유다. 예컨대 가족관계의 경우,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폭이 넓고 밀접도가 높다.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출퇴근 개념을 파악하거나 주거지 개념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출퇴근재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매우 어렵지만, 한국의 고유한 법리를 구축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법 체계
III.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의 개념 및 보호 범위
IV. 경로의 유형과 출퇴근 재해의 판단
V. 기타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V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법관법 출퇴근 재해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 경로의 우회 Judiciary Act Disaster in Work Occupational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bypassing the route

저자

  • 권혁 [ KWON HYUK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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