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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Worker's Characteristics of the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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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7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3-164
  • 저자
    장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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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valu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hared Economy has led to the spreading of Platform Labor, a new format of labor, which trades, mediates, or supplies the resources related to labor through digital platforms such as apps and SNS using computers or smart phones that have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The platform worker is in the middle or dual status, which is not a user or an employee in the traditional labor relations, but a worker who has user’s and worker’s personality at the same time, such that it is ambiguous to classify such a worker as user, worker, or self-employed. Although they provide labor, there are people who request labor and companies that use such labor; they are in a poor working environment because they cannot demand proper compensation, welfare, and insurance for labor providers, and they are in a blind spot regarding the protections offered by Labor Law. In Korea,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as well as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latform workers, and they cannot be protected by law as a worker because they are not included in the worker concept specified in the Labor Relations Act, and it is hard to define them due to variety of the types of such workers and lack of dependency on specific users.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review platform workers and special form workers in a quasilinear manner;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urrent platform laborers in the concept of special form workers due to the limit of the scope of special form workers. Also, now, there is a need to review and improve redefinition of the concept of existing concepts of special form workers to embrace platform workers in its concept, the possibility of broadening the concept of workers through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and acknowledgment of a worker's status as a platform worker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theory by using the element of economic dependency as the main criterion rather than traditional elements of employment(usage) dependencies such as direction and supervision.
한국어
4차 산업혁명 및 공유경제와 같은 경제가치의 변혁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SNS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관련된 자원이 거래・중개되거나 공급되는 새로운 노무 형태인 플랫폼노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플랫폼노동종사자는 전통적인 노동관계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중간적 내지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사용자・노동자・자영업자라는 구분 자체가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무를 요청하는 사람도 이를 이용하는 기업도 존재하지만 노무제공자에게는 합당한 보수・복지・보험 등을 요구 할 수 없어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등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법적으로 논의의 쟁점화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념 정립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유형의 다양성과 특정사용자와의 종속성 결여 등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플랫폼노동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 또는 평면선상에 놓고 검토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의 플랫폼노동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그 형식과 범위에 있어 일정부분 한계가 있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의 재정립 및 포섭 여부, 근로기준법상 종래의 지휘・감독 여부와 같은 사용종속성의 요소보다는 경제적 종속성의 요소를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론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론 등 근로자 개념의 확대를 통한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
III. 법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 플랫폼노동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Sharing Economy Platform Workers Special Form Workers The Labor Standards Act

저자

  • 장상준 [ Jang Sang Jun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법 전공), 한국화장품(주) 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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