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dubbed digital transform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ization and new technologies, calls for the labor marke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players to shift their fundamental perception. Digitalization requires an entirely new level of active adaptability for workers and corporate organizations on the site compared to previous hardware technology developments. Changes in the structure of job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and changes in the way they work will inevitably deepen the gap between labor laws, which were aligned with traditional factory-made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s in the past, and industrial sites in the future, which calls for a shift in labor laws that reflect jobs that will chang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paradigm shift in the industrial scene, which will result in diversification of production methods and job patterns, labor flexibility, requires in-depth review of the tasks of shifting labor laws required in the labor market, such as revitalizing smart work, de-timizating compensation standards, making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and speeding up the end of working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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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Digitalization)’, ‘신기술(New Technology)’ 로 불리는 디지털기술 개발과 그 활용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주체들에게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이전의 하드웨어적 기술 개발에 비해 현장의 근로자와 기업 조직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능동적인 적응력 제고를 요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이 1위였지만, 혁신부문의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혁신적 사고는 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는 59위, 노동시장은 48위였고, 노동시장 평가 항목 중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로 평가받았다.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 사고와 노동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특히 현장 노사관계의 협력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성숙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과거 전통적인 공장제 근로관계 내지 노사관계 체계에 맞춰진 노동법제와 앞으로의 산업현장간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변화할 일자리를 반영한 노동법제의 전환이 요구된다. 생산방식의 다변화, 노동의 유연화, 취업형태의 다양화로 귀결될 산업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은 스마트워크 활성화, 보상 기준의 탈시간화,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화, 근로관계 종료의 신속화 등 노동시장에서 요구받는 노동법제의 전환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디지털 전환과 일 자리 의 미래 III. 일하는 방식 변화와 노동법의 과제 IV. 나가며 : 미래를 향한 준비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일자리 변화스마트 워크근로조건 유연화노동시장에의 최적화노동법제 전환Digital Transformation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Job ChangeSmart WorkFlexibilization of working conditionsOptimization in labor marketThe Conversion of Labor Law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