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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pert Advisor System in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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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9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77
  • 저자
    신혜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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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fessional litigations, such a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rchitectural litig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often require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to identify issues. In particular, patent litigation is more so. In patent litigation, it is difficult to expect judges having specific and professional insights into all technical areas, therefore, expert assistance is required. Korea has basically supplemented the judge's judgment ability through the appraisal system.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professional litigation more effectively, the Civil Procedure Act of 2007 was revised and an expert advisor system was introduced.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system is still not being used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xpert advisor system in patent litigation. Especially, I tried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expert advisor system in the current patent lawsuit by comparative legal study of the system in Japan which became reference of the expert advisor system of Korea. The expert advisor system is a system that has many merits, such as being able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appraisal system and play a role as a simple appraisal. Nevertheless, the problem is that the utilization is too low. No matter how good a system is, if it can not be used properly,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it will be halved. If an expert advisor system is activated and each of the advantages of the appraisal system and the expert advisor system can be utilized effectively, a faster and more reliable patent litigation will be possible.
한국어
이른바 현대형 소송으로 불리는 의료 과실 소송, 건축 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같은 전문 소송은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고도 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특허소송은 더욱 그러하 다.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특허소송에서 법관에게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 문적인 식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 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감정제도를 통해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여 왔지만 전문소송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민사소송 법을 개정하여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전문심 리위원제도는 동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제대 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참고가 된 일본의 전문위원제 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행 특허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제도가 가지는 단점 을 보완하고 간이 감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등 많은 장 점을 가지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지나치게 낮다 는 점이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도입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동 연구의 제안에 따라 전문심리위 원제도가 활성화되고, 감정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가지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특허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의 전문위원제도
1. 도입취지 및 경위
2. 참여범위 및 요건
3. 재판소 조사관, 감정인과의 차이
III. 제도시행 상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노력
1. 설명과 의견의 차이
2. 전문위원의 설명, 의견의 증거상 취급, 소송상 취급
3. 감정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전문위원제도
4. 재판소 조사관과의 역할분담
5. 동경지방법원 의료집중부의 시험적 운용
IV. 우리제도와의 비교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서
2. 중립성 및 신뢰확보의 중요성
3. 전문심리위원의 역할과 운영의 명확화
4. 변론주의와 전문심리위원의 한계
5.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과 증거능력
6.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지식재산권 특허소송 전문가 감정제도 전문심리위원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litigation Professional litigations Appraisal system Expert advisor

저자

  • 신혜은 [ Hye Eun Shin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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