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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의 세습재산
Hereditary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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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인문사회과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1호 (2017.02)바로가기
  • 페이지
    pp.627-650
  • 저자
    신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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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tenno offered an annual allowance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in order to manage this annual allowance, the management rule for basic property was established in 1915. at the same time, the basic property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was also established in 1915.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seon royal family have had the general property. so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formed by basic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the general property was formed by farmland, fields, woodlands, stocks, cashes and loans. In 1926,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rule for joseon royal family and the hereditary property regulation for joseon royal family in order to control the general proper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was managed by the chief of the bureau for joseon royal family member. also supervised by secretary of japanese imperial household agency. in the long run, we can conclude that the japanese colony controled and also supervised the joseon royal family property by the rule for joseon royal family and the hereditary property regulation for joseon royal family.
한국어
일제는 고종과 순종의 생존 중에는 이왕가 소유재산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미루다가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을 공포하여 합법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이왕가의 재산은 기왕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새로이 세습재산이 추가되어 기본재산, 보통재산, 세습재산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왕공가궤범』은 7편과 부칙의 총 215조로 구성되었다. 7편은 제1편의 ‘왕가급공가(王家及公家)’, 제2편의 ‘신위(身位)’, 제3편의 ‘재산(財産)’, 제4편의 ‘친족(親族)’, 제5편의 ‘상속(相續)’, 제6편의 ‘상장(喪葬), 제7편의 ‘왕공족심의회(王公族審議會)’으로서, 이중 제3편의 ‘재산(財産)’ 중에 세습재산 규정 16개 조항이 들어 있다.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16개 조항은 크게 일반 원칙에 관련된 1개 조항, 설정 절차에 관련된 6개 조항, 관리에 관련된 5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왕공세습재산규칙』의 세습재산 관련 규정 27개 조항은 『왕공가궤범』의 세습재산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습재산의 설정 절차에 관련된 조항, 관리에 관련된 조항, 마지막으로 해제와 상속에 관련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왕공가궤범』과 『왕공세습재산규칙』이 공포됨으로써 1930년에 이미 이왕가 소유토지의 약 86%가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고, 소유 건물 중에서도 중요한 건물은 모두 세습재산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습재산 설정이 겉으로는 이왕가의 소유 재산 중에서 후대에 전할 귀중한 토지, 건물을 세습재산으로 삼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왕가의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왕가 세습재산의 설정 배경
Ⅲ.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과 『왕공세습재산규칙(王公世襲財産規則)』
Ⅳ. 이왕가 세습재산의 규모와 종류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이왕가 세습재산 왕공가궤범 왕공가세습재산규칙 joseon royal family hereditary property the rule for joseon royal family the hereditary property regulation for joseon royal family

저자

  • 신명호 [ Shin Myungho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9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이후 연구진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별로 총무부, 교육부, 편집부, 연구부, 사업개발부로 업무영역을 나누어서 학술지 및 학술 도서의 출판, 기획도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초청강연, 공개강연, 특강, 콜로키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인문사회과학연구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간기
    계간
  • pISSN
    2093-8780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51 DDC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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