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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 헌법상 권한(평시, 비상시)을 중심으로 -
Control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French Parliament - Focus on constitu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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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1호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135
  • 저자
    강명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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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ns la première moitié de 2018, il y avait beaucoup de sujets dans la discussion de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ociété coréenne. En particulier, les débats sur la révision constitutionnel à la structure du pouvoir de l'État, appelé «le régime présidentiel comme le roi» avec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régionale, attires beaucoup d'attention de notre société. C'est parce que la structure du pouvoir constitutionnel a une grande influence sur la vie politique des citoyens. Tout d'abord, la relation entre le pouvoir exécutif et le pouvoir législatif est très importante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qui est l'un des principes constitutionnels de l'État moderne. La France, d'autre part, a établi un système démocratique basé sur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e la citoyenneté en 1789, environ 150 ans plus tôt que la Corée. La structure de fondement du pouvoir d'État de la France est le régime parlementaire, mais les éléments du présidentialisme sont mélangés. Le contrôle de l'administration par l’Assemblée nationale est divisé en périodes de paix et de crise d'État. En périodes de paix est divisée en deux parties: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peut être tenu pour responsable et le cas où le service exécutif ne peut pas être tenu pour responsable. Cependant, une chose à noter est que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est limité au contrôle du gouvernement centré sur le premier ministre, puisque le pouvoir de contrôle par le parlement est pratiquement inexistant pour contrôler le pouvoir constitutionnel du président.
한국어
2018년 전반기 한국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개헌논의로 그 어느 때 보다이슈가 많은 해이다. 특히, 지방자치 강화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헌법상 권력 구조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상 집행부과 의회의 관계는 현대 복지주의 헌법 원리중 하나인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회가 가지는집행부 통제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보다 약 150년 앞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정립했고,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였지만 1962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으로 말미암아 이원정부제 형태를 확립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의회에 의한 집행부 통제 권한은 헌법 제16조, 제34-1조, 제35조, 제36조, 그리고 제49조, 50-1조, 51-1조, 5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하원에 의한 집행부 통제는 평상시와 국가 위기 시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으며, 평상시는 다시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와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프랑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관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상 의회의 견제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대상은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에대한 통제로 한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정부 형태
Ⅲ. 평상시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Ⅳ. 비상시 하원의 대 집행부 통제 권한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명원 [ Kang, myoung w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빙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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