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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
The Standard and Limit of Medical Practice and Oriental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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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정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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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have been developed from different bases and there gas been hot debate to distinguish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The distinction between two is very important in practice. If a doctor practices oriental medicine or an oriental doctor practices medicine, he/she shall be punished because he/she practices without license. Sometimes medical society and oriental medical society struggle whether a particular practice is medical practice or oriental medical practice. I think the elements of legitimacy of medical practice are (1) the subject should be a medical doctor, (2) the purpose of medical practice is to enhance human health and to protect human life, (3) the practice should be done according to medical standard, (4) the practice can be acceptable to the society. Also, the elements of legitimacy of oriental medicine are (1) the subject should be an oriental medical doctor, (2) the purpose of medical practice is to enhance human health and to protect human life, (3) the practice should be done according to oriental medical standard, (4) the practice can be acceptable to the society.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is protected by government. The person who has a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can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Even if a person has good skill to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or has learned several hours in private sectors, he/she can not practice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legitimately without medical license or oriental medical license. Respect can not be obtained by force or pressure. The specialists can be respected because he/she has proper and enough knowledge in that field and good skill. Also the specialists should have pride on his/her field.
한국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서로 다른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지만 최근에서는 그 구분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때로는 전문가 집단 사이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이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이건 그 목적은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임은 분명하다. 어느 의료행위이건 그 정당성의 요건으로는 주체가 의료인이며, 목적은 사람의 건강증진 및 생명보호이며, 행위가 의료법칙(혹은 한의료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자의 구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의료법칙에 합치하는 행위인가, 한의료법칙에 합치하는 행위인가이다. 또한 의료인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면허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도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이다. 국가에 의한 의료면허는 단순히 일정기간을 교육받았다거나 특정한 의료기술에 익숙하다는 것을 이유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집단이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은 강요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춤과 더불어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존중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면허제도의 의의
Ⅲ. 현행법상의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규율
1. 의료행위의 개념
2. 의사의 의료행위
3.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4.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비교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유사의료행위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의사의 의료행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적법한 의료행위의 요건 의료면허제도 Medical practice Oriental medical practice Medical practice without license Elements of legitimate medical practice Medical license

저자

  • 정규원 [ Kyu Won, Jung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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