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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의 확산에 따른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due to the spread of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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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59
  • 저자
    기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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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the use of SNS increases in our society, the influence of fake news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punishment rules for fake news. However, in principle, the strengthening of regulations on fake news is not desirable because it may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Therefore, this paper sought to find an alternative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people rather than the legislatio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Most of the legislation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a regulation clause that has no time limit. However, the harm of fake news can be resolved over time, mostly through autonomous self-help efforts such as fact check. Nevertheless, the introduction of regular regulatory provisions would likely undermine the possibility of private self - regulation and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excessively.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it is impossible to recover damage caused by fake news. Especially, damage caused by fake news broadcasted during a short election period can not be recovered. Moreover, some studies suggest that the period of the greatest influence of fake news is the election period. Therefore, if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e "fake news" that spreads false facts and distorts the honor of the group, which is the current issue, it should be limited to the election period. More specifically, the act that is likely to be recognized as a necessity of regulation is the imminent act of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by the candidate on the day of the ele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is a better alternative to adding a temporary regulatory provis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ublic Election Law, rather than establishing a separate fake news regulation bill.
한국어
우리 사회에서도 SNS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안의 실효성은 기존에 규제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들 법안의 대부분이 상시적인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짜뉴스의 해악은 많은 부분은 팩트 체크와 같은 민간의 자율 적인 노력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규제조항을 도입한다면 도리어 민간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자기검 열이 일상화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서의 논의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면서도 보다 피해를 적게 입히는 다른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추가적인 규제 논의에 있어 시기와 대상을 더욱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는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가장 확대되는 시기가 선거기간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가짜뉴스에 의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경우 이를 선거소송 등을 통하여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시기를 선거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추가규제 논의에 대해서는 도리어 선거기간에야말로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본다. 이에 다시 규제의 대상을 일반 유권자와 후보자 측으로 구별하여 후보자의 행위만을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는 추가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거기간’에, ‘후 보자 측’에 의한,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 내지 유통행위라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제조항의 신설로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다음과 같다. 즉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자 측에서 선거기간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야기하는 가짜뉴 스를 생산 내지 전파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행위를 이유로 사후적으로 다시 선거소송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가짜뉴스 관련 규제
Ⅲ. 외국의 입법례와 추가적인 규제 논의
Ⅳ. 기존 논의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의 제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공직선거법 Fake News Spreading false information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Hate Speech Public election law

저자

  • 기현석 [ Kee, Hyun Suk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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