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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실업보험법상 소득보장급여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Leistung zur Einkommenssicherhei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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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63-404
  • 저자
    오상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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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rbeitslosenversicherung in Deutschland ist Teil der Sozialversic -herung und als umfassende Pflichtversicherung für alle abhängig Besch -äftigten organisiert. Die wichtigste Leistungsart der Arbeitslosenversich -erung ist das Arbeitslosengeld I(ALG I). Arbeitslose kann das Arbeits -losengeld I als Lohnersatzleistungen bekommen, wenn sie zur Zeit keine Arbeit haben und in den letzten 2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haben. Neben dem Arbeitslosengeld I kam ab 2005 die Grundsicherung für erwerbsfähige Hilfebedürftige nach SGB II hinzu. Die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ALG II) ist ein steuerfinanziertes Fürsorgesystem. Wo der Unterschied zwischen dem Arbeitslosengeld 1 und 2 liegt, sind die unterschiedlichen Krieterien. - Das ALG I ist eine Versicherungsleistung. Das ALG II hingegen ist eine staatliche Leistung für bedürftige Leute. - Auf ALG I haben Sie nur Anspruch, wenn Sie innerhalb von zwei Jahren mindestens 12 Monate gearbeitet und in die Arbeitslosenver -sicherung eingezahlt haben. - Das ALG I ist unabhängig von Ersparnissen. Eine Nebentätigkeit ist allerdings nur bis maximal 15 Wochenstunden erlaubt. Ansonst -en liegt keine Arbeitslosigkeit mehr vor. - Die Höhe vom ALG I beträgt 60 Prozent des letzten Nettogehaltes des Arbeitnehmers. Wenn Sie Kinder haben, sind es sogar 67 Prozent. - Im Gegensatz zum ALG I wird beim Anspruch auf ALG II auch geachtet, welche Ersparnisse die bedürftige Person hat. - Der Anspruch auf ALG II besteht so lange, wie der Empfänger arbeitslos gemeldet ist. Der Betrag ist abhängig von der Bedarfsge -meinschaft.
한국어
독일 실업자 소득보장급여 체계는 하르츠 제4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3단계 중층 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었다. 1단계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실업수당과 2단계는 실업수당 종료 후 장기 실업에 대비하면 실업부조와 사회보장법의 하위영 역으로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사회부조인 3단계로 구성되었다. 하르츠 제4법을 통 해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면서 실업급여 II로 지칭되고 기존의 실업수당은 실업급여 I으로 지칭되게 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실업부조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는 점과 이후 노동시장 개혁을 수없이 진행하면서 1969년 이후부터 고용연계촉진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고용보험의 지향점을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향후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위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재편을 위 해서 독일 고용(실업)보험법제는 시대변화를 받아들인 의미있는 입법모델이라고 생 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업자 소득보장제도 입법 연혁
Ⅲ. 실업자 개념과 소득보장급여의 보험원리
Ⅳ. 실업자 소득보장급여 체계와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오상호 [ Oh, Sang-Ho | 창원대학교 부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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