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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원격의료의 법제와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w and System of Telemedicine in Germany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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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3-310
  • 저자
    김철주, 홍세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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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mid the aging trend, countries are seeing increasing social costs for the elderly and older people becoming increasingly vulnerable to medical care. Conscious of this problem, we explor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of German telemedicine systems, which are already considered advanced models as a technical means of reducing social costs and delivering effective medical services in the future. Germany has tried to digitize medical services since the 1990s to prevent the financial crisis of medical care caused by aging and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o the medical-medication areas, and is emerging as a national competitive industry today. Germany is strengthening remote medical care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based smart-halt industry. In particular, from the 2000s, the legal basis for institutionalizing telemedicine was created. Germany's social laws are federal and smart. In Volume 5 of the Social Act, there is a statutory requirement concerning social insurance. Policies and enforcement systems for smart helicopters underlying telemedicine are based on the GKV-Modernisierungsgeset of 2003 Social Insurance Act. The Das E-Health-Gesetz, established in 2015, provided the infrastructure for telemedicine. In fact,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German Academy of Sciences, doctors are allowed to meet and treat patients directly in medical practice, but are allowed to provide patients with general information about diseases at long distances. In 2010, the national strategy presented a multilateral strategy to universalize and develop the telemedicine system. The most important result is the National Medical Portal, which can plan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 for future projects.
한국어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 노인들은 점점 더 의료 취약계층으로 전 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미래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으로 이미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원격의료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의 재 정난을 막고 의료취약지역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의료의 디지털화를 시도하였으며 오늘날 국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기반의 스마트 핼쓰 산업을 통해 원격의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 다. 특히 200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바로 연방법의 성격을 가진 사회 법과 스마트 핼쓰법이다. 사회법 제 5권에서 사회 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다.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핼쓰에 대한 정책 과 집행제도는 2003년 사회보험법령의 현대화법(GKV-Modernisierungsgesetz)에 근거 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스마트핼쓰법(Das E-Health-Gesetz)을 통해 원격의료의 인프라 구조를 마련하였다. 사실 독일의사전문가 강령 제 7의 4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환자를 만나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 거리에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2010년 국가 전략에서 원격의료 제도를 보편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국가 의료 포털”로 미래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 준과 상호운영가능성을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과 원격의료
Ⅲ. 독일 원격의료체제의 발전 배경
Ⅳ. 독일의 원격의로 법적기반과 국가 전략
Ⅴ. 독일의 원격의료에 대한 행정 분담 체계와 시스템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고령화 노인 의료취약계층 원격의료 현대화법 스마트법 Aging Medical vulnerable people for elderly Telemedicine Modernization Smart Health Law

저자

  • 김철주 [ Kim Cheoljoo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
  • 홍세영 [ Hong, Sae Young |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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