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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최근 논의의 쟁점과 과제
Recent Discussion of Policy and Legislation on Workplace Bullying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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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72
  • 저자
    박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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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recent discussions of policy and legislation on power harassment or workplace bullying in Japan. At present, no special legislation exists to regulate or prevent this type of bullying. However,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will legislate to mandate that companies prevent bullying at work, with the aim of submitting the legislating to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Rather than being a new law, the legislation would be an amendment of existing labor law. This recent discussion is based on “The Review Report on the Measures to Prevent Bullying at Work” (March 2018) and reports from the Labor Policy Council (September 2018 to present) cre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the report, five countermeasures are mentioned: first, to strengthe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civil liability of bullies; second, to establish the grounds for claims for damages to an employer; third, to mandate that employers prevent workplace bullying; fourth, to create guidelines to ensure employers prevent and answer for bullying at work; and fifth, to educate and strengthen society to stop workplace bullying. The Labor Policy Council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still debating the matter. However, the council’s opinion seems to be leaning towards the third measure, which is to create legislation that forces an employer to take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By analyzing the specific issues and challenges of this recent debate, I will draw implications for the ongoing discussion and legislation related to workplace bullying in Korea.
한국어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최신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주 요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단일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은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치를 기업에게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아니라, 노동관 계법에서의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내의 발표한 ‘직장 괴롭힘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회 보고서’(2018년 3월)와 노동정책심의회(2018년 9월 이후~현재)에서의 논의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먼저 검토회 보고서에 ① 행위자의 형사책임, 민사 책임, ②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 ③ 사업주에 대한 조치의무, ④ 사업주에 의한 일정한 대응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명시, ⑤ 사회기운의 양성의 다섯 가지의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에 서 현재도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상기 ③ 사업주에 대한 조치의무를 법제화 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의의 구체적인 쟁점 과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직장 내 괴롭힘 법제도 및 정책의 연혁과 접근방법
Ⅲ.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규율
Ⅳ.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정책과 최근 논의 동향
Ⅴ. 쟁점 및 시사
참고문헌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파워 하라스먼트 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의 괴롭힘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회 보고서 power harassment workplace bullying in Japan obligation for employers to prevent bullying at work legislation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The Review Report on the Measures to Prevent Bullying at Work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사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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