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provided a practical basis for socially resolving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nsuring the provision of rights and welfare servic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was enacted to address these needs and problems in other areas of disability due to a lack of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a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evelopment Disabilities Act provides the necessary matters to ensure the righ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provide support service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welfare needs in a systematic and effective manner. Also, it ai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tect their rights, and live humanly. The medical institution specifies self-determination, use of age-old post-age system, support for communication, formation of self-help groups, criminal and judicial rights protection, and a special investigatio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c suppor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otential declarative leg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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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권리보장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 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것은 발달장애인의 특징인 자기 결 정력의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여타 장애영역과 또 다른 욕구와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애주기별로 요구되는 지원 욕구 와 필요에 따른 서비스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 보호, 인간다운 삶을 목적 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 의 사소통 지원, 자조단체의 결성,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 담 조사제를 명시하고 있다. 선언적일 수 있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자기결정권성년후견제 이용의사소통 지원자조단체의 결성The Act on the Rights and Support of People with Development Disabilities and Development Disabilitiesthe Use of Self-determinationAge ReliefCommunication Supportand Self-help Organization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