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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해소를 위한 정책 -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와 근무 간 인터벌 제도 -
Japan’s Policy for the elimination of overtime work – Restriction on the maximum overtime hours and the maximum interval recess hours betwee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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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6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1-201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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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has a long-standing problem of working long hours like Korea. In recent years, Japan has made it clear tha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pper limit of overtime work and the interval between work for securing living time in order to guarantee the worker's health and achieve the work - life balance. First, in the recent revision (draft), the limit of overtime work of 45 hours per month was set as law, and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were specified. In addition, the upper limit of overtime that cannot be exceeded by exception is defined as 720 hours per year (60 hours a month). When the overtime is concentrated in a certain month, the amendment (draft) is set in order not to exceed the overtime limit of over 100 hours for one month, which is the recognition criteria of work-related accident for brain and heart disease, or over average 80 hours for 2 to 6 months, which is the recognition line of overwork. Second, the inter-working interval regulation has already been widely adopted in Europe, but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in Japan for the management of labor as a recently started system. For example, there are still many considerations such as whether the 11-hour interval is valid for Japanese companies as in the EU countries, and whether it will include commuting time at the interval of work in a Japanese company with a long commute time. Until now, the corporate mentality in Japan has focused on work rather than privacy.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the modern time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roduce the inter-working interval system in order to restrain the long working hours and to guarantee the privacy of the workers. Finally, as in Japan, we should discuss and improve o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reduce working hours in Korea.
한국어
최근 한국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해소하고자 최대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 하였다(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일본에서도 노동문화의 하나로 여겨졌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자살 등 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간 외노동의 한도(월 45시간, 연간 360시간)를 법률로 규정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월 단위로 환산하면 시간외노동의 한도가 52시간인 한 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월에 시간외노동이 집중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뇌심장질환의 산재인 정기준(1개월 100시간 초과, 2~6개월 평균 80시간 초과)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과로사 인정 기준으로서 오히려 법이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 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어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가 반드시 노동자의 건강 확보에 충분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소극적으로 긍정한다. 그리고 노동기준법의 개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간 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례조치”에 의하여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시간외노동의 상한 규제뿐만 아니라, 근무 간 인터벌 제도라는 방식으로 함께 접근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일본의 노동시간법의 규제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법 령을 보완해야 하는 현실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장시간 노동의 현황
Ⅲ. 일본의 노동시간법제에 관한 입법과정
Ⅳ. 2018년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개정의주요 내용 및 향후 시행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장시간 노동 워크 라이프 밸런스 시간외노동의 상한규제 생활시간 확보 근무 간 인터벌 제도 overtime work work life balance Restriction on the maximum overtime hours securing living time the maximum interval recess hours between works

저자

  • 이나경 [ Lee, Na-kyeong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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